‘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컨센서스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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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컨센서스 마련 시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10.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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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종합병원과 요양병원 참여 확대 절실”
보건복지부, 11월경 건정심 거쳐 연명의료결정제도 본사업 전환 예정
김명희 원장
김명희 원장

“국민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삶의 궁극적 가치와 미래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10월 25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0만건 달성을 축하하는 기념식을 가진 후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2066년 인구추계 결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5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상황에서는 19세에서 64세 사이 성인 한 명이 3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사태가 닥칠 것이라며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에 대해 우리 사회의 컨센서스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면 좋지만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통스럽게 누워만 있는 것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삶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 생각을 하면 요즘 잠이 안 온다”고 한숨을 쉬었다.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과 2009년 김할머니 사건을 계기로 2013년 국가생명심의위원회의 연명의료결정 법제도화 관련 권고안을 토대로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고, 2018년 2월 제도가 본격 시행된 이후 2021년 9월말 현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04만4,499건, 연명의료계획서 7만4,445건, 연명의료이행서 17만7,326건을 달성했다.

우리 사회가 지난 약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마비되다시피 했던 점을 감안하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거둔 실적은 가히 놀라울 정도라 할 수 있다.

김명희 원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를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운영하거나 공용윤리위원회에 위탁해 연명의료중단 의사를 밝힌 환자가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등록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의료기관에서는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시행할 수 없는 만큼 사망자 비중이 높은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2021년 9월 30일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45개소 모두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종합병원은 319개소 가운데 53.6%인 171개소에만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또 병원은 1,409개소 중 1.5%인 21개소, 요양병원은 1,466개소 중 4.6%인 67개소에 그치고 있다.

김명희 원장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설치 비중이 낮은 것은 사망자 발생률이 낮기 때문이지만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사망자 발생 비중이 커 100% 참여하고 있는 상종은 예외로 하고 종합병원의 참여 확대가 절실하다”며 “또 전체 사망자의 30%가 발생하는 요양병원이 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협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현재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수가를 본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성재경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사전등록 100만명을 달성하는 등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문화가 성숙되는 측면을 감안해 11월경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본사업 시행계획을 상정할 예정”이라며 “의료기관의 노력을 수가로 일부 보상하면서 연명의료중단에 따른 수익 손실이라는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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