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제조합, 경상남도의사회와 광고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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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조합, 경상남도의사회와 광고계약 체결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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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통해 가입자 확대…안전한 의료환경 조성 및 조합원 혜택 기대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과 경상남도의사회(회장 최성근)는 10월 21일 창원호텔 만다린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경상남도의사회는 앞으로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각 시도 의사회, 각 개원의사회 등의 홈페이지 배너광고를 통해 약 2만5천여명의 조합원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태다.

공제조합이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정근 이사장은 “이번 광고계약 체결로 경상남도의사회 회원 전원이 조합에 가입해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조합원의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성근 회장은 “현재 조합과 손해보험사에서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고 있지만, 분쟁 해결의 노하우와 공제료가 가장 저렴하고 우수한 곳이 의료배상공제조합”이라며 “이번 계약 체결을 계기로 많은 경상남도의사회 회원이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언급했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 사망담보 보험’에 무료로 가입해주고 있다.

아울러 조합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상품 개발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의료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최은석 회장은 계약 현장에서 의료배상공제에 직접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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