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장학회, 인공신장실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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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장학회, 인공신장실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
  • 병원신문
  • 승인 2021.10.2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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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지침 1-7판 공개…예방접종 완료한 접촉자에 대한 지침 추가

 

대한신장학회(이사장 양철우)가 적극적인 코로나19 환자 진료를 위해 인공신장실 대응지침을 1-7판으로 개정했다고 10월 20일 밝혔다.

신장학회는 투석환자 및 의료진 감염예방과 확산 최소화를 위해 대한투석협회와 지난해 1월 31일 대응지침(1-1판)을 처음 개발했으며 질병관리청의 지침 변경에 따라 지속적으로 대응지침을 개정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다.

이번 인공신장실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판은 최근 예방접종 진행 상황 및 변이 바이러스 등 방역상황의 변화를 반영했으며 질병관리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10-1판)’과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3판)’ 등 변경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촉자가 자가격리(능동감시)가 아닌 수동감시로 대상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촉자의 자가격리 면제 여부는 시·군·구 보건소 및 시·도 즉각 대응팀이 역학조사를 통해 확정한다. 역학조사로 능동감시 또는 수동감시 여부를 확정하기 전까지는 자가격리자에 준해 대응해야 한다.

또한 접촉자로 자가격리가 통보된 환자는 매 투석에 앞서 △코로나19 PCR 검사 음성 △체온 37.5⁰C 미만 △코로나19 임상 증상이 없는 경우에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담당 공무원과 함께 차량으로 기존 투석 시행 의료기관으로 이동해 코호트 격리투석을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대한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은 “인공신장실 의료진과 투석 환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크게 늘지 않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면서 “앞으로도 인공신장실 코로나19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감염병 전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혈액투석실에서의 코로나19 발생은 10월 18일 기준으로 197개 의료기관에서 총 394명(투석환자 362명, 의료진 27명, 기타 5명)이며 투석환자의 사망률은 20.9%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의 사망률 0.78%보다 2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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