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고가항암제 전액 비포괄 대상 결정…‘암환자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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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고가항암제 전액 비포괄 대상 결정…‘암환자 어쩌나’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2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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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포괄수가 변경 안내…재난적 의료비 초래 우려
강병원 의원, “치료 중인 암 환자 피해 없도록 구제책 마련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각종 고가항암제를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하면서 현재 치료 중인 암 환자의 피해가 예상된다는 지적이 10월 20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의 설명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를 통해 각 의료기관에 “희귀 및 중증질환 등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됐다”고 공지했다.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결정됐다는 의미는 해당 약품과 치료재료를 신포괄수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제외된 약품과 치료재료 중 상당수는 비급여가 된다는 의미다.

현재 신포괄수가제에서는 기존 행위별 수가에서 비급여인 각종 항암제들이 수가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표적 및 면역항암제 등도 기존 항암제 비용에서 5~20%가량만 지불하면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이번 제도 변경으로 기존 신포괄수가에 포함된 항암제들이 제외되면 해당 항암제로 치료 중인 암 환자들의 재난적 의료비가 초래된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신포괄수가 면역항암제 청구 환자 수는 1519명이다.

신포괄수가제는 각종 의약품과 치료재료는 포괄수가에 포함하고, 의사의 수술과 시술은 행위별 수가로 지불하는 복합 수가제다.

이는 행위별 수가제로 인한 과잉진료를 억제하면서 의사의 진료권한은 최대한 보장하는 지불 체계로, 현재 전국 98개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에서 시행 중이다.

심평원의 사전안내 문서에서 전액 비포괄로 결정된 항목은 △희귀의약품 △2군항암제 및 기타약제 △사전승인약제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일부 선별급여 치료재료 등이다.

예를 들어 면역항암제로 3주마다 투여하는 ‘키트루다’의 경우 현행 신포괄수가제에서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정도지만, 신포괄수가 적용 제외 시 약 600만원이 된다.

키트루다는 2021년 상반기 면역항암제 청구건 중 가장 높은 비율(542건, 34.1%)을 차지한다.

강병원 의원은 “신포괄수가제 확대와 보장성 강화, 신약개발 촉진이라는 큰 방향성을 비춰 볼 때 이번 전액 비포괄 추진은 분명 문제가 많다”며 “일단 현행 신포괄수가 적용을 받으며 치료 중인 암환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급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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