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약류 식욕억제제 관리·감독 '총체적 문제'
상태바
[국감] 마약류 식욕억제제 관리·감독 '총체적 문제'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20 0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 서면경고 분석 기간 2개월에 그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사후관리 강화 시급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시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빅데이터 분석 및 사후관리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전담인력을 확충해 마약류 식욕억제제 오남용을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20일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식욕억제제의 처방량이 증가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이 지속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과 사용에 대한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식약처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마약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기준을 위배한 처방 의사에 서면경고를 조치한 바 있으나, 이는 1년 동안 분석한 것이 아니라 2개월의 처방을 분석한 것에 불과하다.

남 의원은 “마약류 관리 업무를 마약안전기획관과 마약관리과의 현재 인력 8명으로 수행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충분한 인력과 조직을 확보해 식욕억제제를 포함한 마약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오남용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식약처는 2018년 5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도입으로 현재까지 약 4억건에 이르는 취급보고 내역을 보고받았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오남용 사례 등 마약류 취급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이 큰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안전사용 기준에 위배해 처방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남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식약처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서면경고제(사전알리미)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9월과 10월 1단계 조치에서는 2종 이상의 마약류 식욕억제제 병용 처방의사 수가 1411명에 달했지만, 올해 1월과 2월 2단계 조치에서는 567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의원은 “지난해 기준 식욕억제제 처방의사 수는 3만7309명인데 이 중 2개월의 분석기간을 거쳐 1755명만 대상이 됐을 뿐이다”며 “성분도 식욕억제제, 졸피뎀, 프로포폴 3종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은 아직 시행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마약류 안전사용 기준은 식욕억제제뿐만 아니라 전 성분에 대해 배포할 필요가 있고, 서면경고제는 2개월간의 정보분석으로는 부족하니 연중 꾸준히 분석해 분석기간과 분석데이터 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마약류 식욕억제제에 대한 부작용 신고접수가 부진해 이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남 의원이다.

남 의원은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식욕억제제 오남용이 진행되고 있지만,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신고가 매년 200건 미만에 그치는 것은 처방받은 환자들이 약을 먹지 않았거나 식약처가 경각심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그는 “마약류 식욕억제제 부작용 신고접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부작용을 설명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