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등 처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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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등 처방 제한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10.2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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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의결, 2주 유예기간 거쳐 시행

코로나19 상황에서 2020년 2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이 11월 2일부터 제한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의 감염 예방, 의료기관 보호 등을 위해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했지만 그간 일부 비대면진료 플랫폼 앱에서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을 손쉽게 처방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가 진행되는 것이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 제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 의약계 등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을 통해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제7차 감염병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고 10월 19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 대한 특정의약품 처방제한 방안’을 공고했다.

이 방안은 공고 후 2주일간 유예기간을 거쳐 1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공고에 따라 마약류 및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에 근거한 한시적 비대면진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만약 한시적 비대면진료에서 해당 공고의 처방제한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료법’ 제33조제1항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및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처방제한으로 이전보다 비대면진료를 받거나 제공하는 데 다소 불편은 있겠지만 비대면진료가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민들과 의약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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