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차원의 비대면 진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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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 차원의 비대면 진료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0.1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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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대면진료 대체 아닌 보완 차원…의사의 판단에 따라 제공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국민들이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활성화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의 비대면 진료 추진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특히 비대면 진료를 대면 진료의 대체보단 대면 진료를 보완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 제공이 가능하도록 해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10월 18일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반영해 필요한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보건복지부가 최혜영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4일부터 2021년 9월 5일까지 11,936개 의료기관에서 276만건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 10명 중 9명은 재진환자(90.7%)로 나타났으며 80세 이상의 노인(13.6%)들이 많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고혈압(18.6%)·당뇨(5.6%) 등 만성질환자의 비중도 높았다.

그러나 감염병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와 같이 감염병으로 인한 위기 상황시 활용할 수 있어 도서·벽지나 군·교도소 등 평소 의료기간의 접근성 제한 등으로 진료를 받고 싶어도 진료받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과거 ‘원격의료’라는 이름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원격의료가 꼭 필요하지 않은 대상까지 정책적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보건의료정책적 필요성보다는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두고 시행하려는 것에 대한 우려로 인해 많은 반대가 있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산업활성화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의 비대면 진료를 추진하겠다는 입법원칙하에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하는 차원에서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먼저 비대면 협진·비대면 진료 용어를 신설했다. 기존 의료인과 의료인 간에 의료지식이나 기술지원 차원에서 실시되었던 원격의료는 ‘비대면 협진’으로 개정해 의사-환자 간에 질병의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 및 처방이 실시되는 의료행위인 ‘비대면 진료’와 구분했다.

또 대면진료 원칙을 명시하고 비대면 진료 대상을 명확화 했다. 환자에 대한 진료는 대면진료가 원칙임을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임을 명시한 것이다.

명시된 비대면 진료는 △섬·벽지 거주자, 교정시설 수용자 및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 △현재 무의식·거동불편 등으로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대리처방환자 ③고혈압·당뇨병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④수술 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한해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만성질환자 및 정신질환자, 수술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주기적 대면진료 의무를 명시했다.

의원급 의료기관 제공원칙도 명시했다.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대리처방환자, 수술 후 관리환자 및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도 가능하도록 했다.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운영 방지도 담겼다.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환자의 비율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등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 운영금지 조항을 명시했다.

특히 의료인 책임 명확화 및 의료사고 피해보상도 포함시켰다.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인의 책임부문에 대해서도, 대면진료와 같은 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통신오류 또는 환자가 이용하는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문진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신의 건강상태 등 진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등 ‘책임지지 않는 사례’를 명확히 규정한 것. 뿐만 아니라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상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 외에도 시스템 구축 등 재정지원, 비대면진료 지침마련)을 비롯해 비대면 진료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개설 허가 취소등 비대면 진료 실시를 위한 제반 규정들을 마련했다.

최 의원은 “그동안 산업활성화에 초점을 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로 인해 의료 접근성이 취약한 대상까지도 진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으나, 코로나 위기 속에서 276만건이나 실시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통해 비대면 진료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면서 “발전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접근성 향상시켜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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