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청라의료복합타운, 병원 경영 독립성 확보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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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청라의료복합타운, 병원 경영 독립성 확보가 관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0.1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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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 병원 경영 의결권 포기해야…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위반 불식
복지부, 국정감사 서면질의 답변 통해 ‘KT&G 병원 경영 의결권 포기’ 의견

인천광역시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인 선정된 ‘서울아산병원‧KT&G‧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본계약을 맺기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KT&G ‘병원 경영에 관한 의결권 포기’가 쟁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의 국정감사 서면질의 대한 보건복지부 답변을 통해 확인됐다.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허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에서 담배회사 KT&G 배제 및 투명한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서면답변에서 “KT&G가 병원 경영 관련 일체의 의결권을 포기하고, 주관사 권한 위임장 등을 명시해 병원 경영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위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라며 “인천경제청에서는 WHO FCTC 위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사업협약에 KT&G의 병원 경영 관련 일체의 의결권 포기, 주관사 권한 위임장 등을 명시해 병원 경영의 독립권을 확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사업협약 체결 시 KT&G가 공중보건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없도록 인천경제청과 지속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컨소시엄 참여사들의 역할 분배를 비롯해 병원의 의사결정 및 수익 배분 구조에 KT&G 참여 여부가 본협약 체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모지침서에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목적시설 조성에 투입하기로 명시한 만큼, 협상 과정에서 KT&G의 입장이 핵심 변수로 떠오른 것.

허 의원은 “공모지침서에 사업신청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하고 법령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사업신청자가 감수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사업이 순항하기 위해선 컨소시엄 내에서 KT&G의 역할 및 수익구조, 개발이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앞서 진행한 공모가 무산되자 올해 1월 공모(변경)지침서를 통해 산업시설 용지(183,144㎥, 전체 면적의 70%)는 조성원가로 토지를 공급하고 지원시설 용지(78,490㎥, 30%)는 감정가의 60% 수준으로 제시해 전체 토지공급가격을 2,797억원(3.3㎡당 353만원)에서 1,965억원(3.3㎡당 248만원)으로 낮췄다.

또 산업시설용지에 목적시설인 종합병원(500병상 이상)과 의료바이오 제조‧연구‧교육시설 등을 건립하는 동시에 지원시설용지엔 수익시설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3천세대와 메디텔(의료관광객, 환자의 보호자, 본 사업의 종사자들이 단기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곳) 목적의 생활숙박시설 700실 건립을 허용했다.

토지공급가격이 낮아진 데다 분양 수익까지 발생할 수 있는 시설 도입을 허용하면서 컨소시엄 측이 개발이익의 재투자 규모와 내용,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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