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건보 본인확인 의무화?…정작 공단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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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건보 본인확인 의무화?…정작 공단은 ‘글쎄’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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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의원, “요양기관에 의무 부여하고 문제 되면 과태료 부과해야”
김용익 이사장, “의료기관에서 부담스러울 것…적절한 방식 고민해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건강보험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본인확인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중론을 펼쳤다.

의료기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10월 15일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명의도용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건보공단에 요구했다.

강 의원은 “타인의 건보 명의를 도용해 의료용 마약류 유출까지 하는 등 범죄악용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민건강보호법에서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급여를 받고자 할 때, 건강보험증 혹은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증명서를 요양기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이 이를 확인할 의무는 두고 있지 않아 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건강보험 명의 도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강 의원이 확인한 최근 6년간 건보 부정 사용 현황에 따르면 적발 인원은 4,365명, 적발 건수는 23만3,040건, 적발 금액은 51억6천여만원에 달했다.

강 의원은 “요양기관에 본인확인 의무를 두고 문제가 될 때 징수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면 재정 누수를 줄이고 국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용익 이사장은 “본인확인을 하지 않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알고 있다”며 “예전에는 건강보험증을 확인했는데, 규제 혁신차원에서 이를 생략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명의도용과 이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목적의 ‘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강병원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같은 강병원 의원의 주장에 김용익 이사장은 의료기관에 부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다소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김 이사장은 “본인확인 의무를 적용한다면 재정이나 국민 건강에 도움을 주겠지만 의료기관이 부담스러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본인이 아닐 경우 진료를 거부해야 하는데 그때 다툼 등도 발생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본인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부담이 적은 방법은 무엇인지, 법적 장치가 만들어지면서도 적절한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등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본인확인 의무화는 병원계에서도 김 이사장과 같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 병원계 관계자는 “신분증에 나온 사진으로 얼굴을 인식하기가 쉽지 않고 의료기관이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명분도 없어 오히려 환자와의 마찰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무엇보다 신분 확인대 여부를 두고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에 부담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이사장의 답변을 청취한 강 의원은 “코로나19로 QR체크가 일상화됐는데, 이를 활용한 본인확인 시범사업을 해봤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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