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대병원에 ‘상근비직원’ 유령연구원 2047명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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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울대병원에 ‘상근비직원’ 유령연구원 2047명 존재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1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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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및 퇴직금 없는 연구원, 전국 국립대병원에 3천여명 분포
윤영덕 의원, “산학협력단 설치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해야” 주장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교육위원회)

서울대학교병원 내 4대 보험과 퇴직금 없이 의료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유령연구원이 2047명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분당서울대병원 포함).

이를 전국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하면 3천여 명에 이른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교육위원회)은 10월 14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서울대병원에 상근비직원이라는 이름으로 4대 보험 없이 최대 8년까지 일하는 연구원이 있다”며 “어떤 교수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개인사업자를 내고 4대 보험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근비직원은 국립대병원에서 의료 관련 연구수행을 위해 과제별로 투입되는 교수의 개인연구원을 일컫는 명칭이다.

학교법인이 같은 사립대학교는 사립대병원이 연구과제 수행 시 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 연구원과 계약을 맺는다.

하지만 국립대병원은 국립대학교와 별도법인이기 때문에 대학과 병원에 동시 소속된 전임교수(겸직교수)가 아닌 병원에만 소속된 연구·진료·비기금교수가 연구원을 채용 시 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용이 불가능하다.

즉, 교수의 개인연구원 자격으로 채용이 진행되는 것이다.

실제로 국립대병원협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국립대병원의 상근비직원은 총 2,990명이다.

서울대병원이 2,047명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북대병원 184명, 전남대병원 270명, 전북대병원 173명 순이다.

윤영덕 의원은 “상근비직원이라는 유령연구원이 확인된 숫자만 3천여명이고 출입증 발급조차 되지 않은 대상까지 포함하면 최대 8000명까지 불합리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어 “대학과 병원을 겸직하는 의대 교수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산학협력단 소속이 되지만, 국립대병원 소속 교수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개인연구원도 함께 증가하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서울대병원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연구과제 3건에도 상당수의 상근비직원이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적으로 시급한 연구과제를 다루는 연구원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국립대병원 내 산학협력단을 통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국립대병원장과 대학총장이 적극적으로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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