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혈전증 이상반응 검사 의무화 추진
상태바
코로나 백신 혈전증 이상반응 검사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10.13 14: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명희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코로나19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이상반응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사진)은 10월 13일 의료기관 요청시 방역당국이 백신 부작용 검사를 거부할 수 없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하는 이상 반응 중 하하나로 호흡곤란과 흉통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른다.

10월 12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의 보고에 따르면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의심 신고는 9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 예방접종 종류 중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에 혈전 증상이 발생한 20대가 질병관리청에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검사를 요청하였으나,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혈전증상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검사를 거절한 바 있으며 결국 검사 의뢰자는 사망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코로나19 백신 종류와 상관없이 의료기관에서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이상반응 검사를 질병관리청에 요청한 경우 관련 검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조 의원은 “혈전증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 의료기관이 요청한 경우 질병관리청은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를 실시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