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식약처,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중 사망자 공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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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식약처, 코로나 백신 임상시험 중 사망자 공개 안 해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1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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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의원, “부작용 발생했을 때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야” 지적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시험 중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회로부터 제기됐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백신 임상시험 중 예상하지 못한 중대한 약물이상반응 보고 사례’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시험 중 심근경색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식약처가 관련 보고를 받고도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중 예상치 못한 중대한 약물 이상반응이 발생했을 경우, 해당 기업은 식약처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에 보고된 사례에 따르면 A기업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중 올해 9월에 심근경색 부작용으로 사망한 환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기윤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임상시험 중에 사망자가 발생했음에도 국민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식약처 김강립 처장은 지난 4월에 조직된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범정부위원회’ 6차 회의에서 중대한 부작용 등을 과학적으로 평가·공개할 계획이 있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강 의원은 “식약처가 국민 불안감 해소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개발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경우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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