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손실보상금 받은 의료기관이 부당청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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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손실보상금 받은 의료기관이 부당청구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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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81곳 해당…인재근 의원, “책임 있는 자세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료기관 중 일부가 부당청구를 한 사례가 적발돼 의료기관의 책임감 있는 자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0월 12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료기관 중 81곳이 부정하게 진료비를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9월말까지 손실보상금을 지급 받은 의료기관 81곳의 부당청구액은 약 40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이중 상급종합병원은 2곳, 종합병원 58곳, 요양병원 1곳, 병원 20곳이다.

기관별 부당청구액은 상급종합병원 약 1억7백만원, 종합병원 약 33억원, 요양병원 2억5천7백만원, 병원 3억6천만원으로 확인됐다.

현재 79개 기관에 대한 자체환수가 진행됐으며 그 금액은 약 28억2천1백만 원이다.

자체환수에 응하지 않은 1개 기관과 간호인력 차등 산정기준을 위반한 1개 기관의 12억1백만원에 대한 부당청구 환수는 미집행된 상태다.

건보공단의 방문확인을 2회 이상 거부한 1개 기관과 간호인력 차등 산정기준을 위반한 1개 기관에는 현지조사가 실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손실을 감수하고 정부의 지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회나 정부도 의료기관의 손실보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며 “부당청구와 같은 도덕적 해이로 인해 그동안의 노력이 퇴색되지 않도록 의료기관 스스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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