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근 5년 건강검진 부당청구 376억원…28.3%만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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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최근 5년 건강검진 부당청구 376억원…28.3%만 환수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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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에서 72만건 적발…비 의사 대리검진도 5년간 9300여건
김성주 의원, “공단 역량 쏟아 지자체 공조 및 행정처분 연계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최근 5년간의 건강검진 부당청구액이 376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사가 아닌 자의 대리검진 적발 또한 반복되고 있어, 건강검진 기관의 부당검진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0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911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이 기관들에서 환수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약 376억원이고, 이 중 28.3%가량인 106억원만 환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7년 이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약 107만건으로 가장 높았고,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청구 72만여건, 절차 위반과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각각 67만여건, 6만8천여건이었다.

같은 기간 건강검진 기관의 대리검진 행위도 26개 기관에서 9297건이 적발돼 약 2억5천만원의 검진비가 환수됐다.

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건강검진을 한 횟수가 8326건으로 가장 높았고,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971건에 달했다.

김성주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 더 큰 질병을 막고 개인의 가계부담을 줄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요 원인인 사무장병원을 비롯해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청구하는 검진기관이 많아 위험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건보공단은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고도화하고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 행정처분 연계 강화 등의 대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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