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의료분쟁조정 처리기간 급증…신속한 해결 취지 무색
상태바
[국감] 의료분쟁조정 처리기간 급증…신속한 해결 취지 무색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12 10: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10건 중 4건 120일 초과 처리…4년새 108배 급증
신현영 의원, “취지 살리기 위해 대책 마련 고심해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의료분쟁조정 사건 처리기간이 장기화하는 경우가 많아 신속한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분쟁 평균 처리기간은 122.7일로, 2016년 91.3일에 비해 3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처리 사건은 831건에서 1624건으로 2배가량 증가하긴 했지만, 의료분쟁 사건 처리기간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게 신현영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로 같은 기간 90일 초과 사건 비중은 46.7%에서 86.3%로 증가했고, 120일 초과 사건은 6건(0.7%)에서 648건(39.9%)으로 108배 급증했다.

과거에는 10건 중 5건가량이 3달 내 처리됐지만, 최근에는 10건 중 8~9건이 3달이 넘어 처리되고 있는 것.

진료과목별로 평균 처리기간을 살펴보면 약제과가 214일로 가장 길었으며, 그 뒤를 내과 143.1일, 흉부외과 139.6일, 정형외과 128.4일, 신경과 125.8일 등이 잇고 있다.

신 의원은 “의료사고로 인한 의료분쟁과 피해구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사건 처리의 장기화는 제도 도입 취지에 역행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당사자 간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이 해결되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분쟁조정법’에 의하면 의료중재원은 사건의 조정절차가 개시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결정을 해야 하며 조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그 기간을 1회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33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