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식약처 퇴직자 직무 연관성 회사 재취업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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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식약처 퇴직자 직무 연관성 회사 재취업 여전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08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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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4급 이상 공무원 93명 중 31.1%가 로펌·산하기관 취업
이종성 의원, “현직자와 사건 관련 사적 접촉 금지해야 할 것”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사진=국회 전문기자협의회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퇴직자가 여전히 직무 연관성이 있는 회사로 재취업하고 있어 이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0월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자 재취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식약처 4급 이상 퇴직자 93중 29명이 인사혁신처장이 취업제한기관으로 고시한 기관에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중 중 12명은 식약처 산하기관에 이직했고 법무법인 로펌 3명, 식품제약기업 10명, 비영리법인 4명이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명, 2018년 11명, 2019년 7명, 2020년 5명, 2021년 3명 등이다.

특히,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은 최대 617일에서 짧게는 26일에 이뤄지고 있었다.

실제로 2019년 4월 3일 퇴직한 A씨는 그해 4월 30일 율촌 고문으로 이직했고, 2020년 5월 31일에 퇴직한 B씨는 약 한달 뒤인 7월 1일에 법무법인 화우 전문위원으로 둥지를 옮겼다.

올해 3월 31일 퇴직 한 B씨는 4월 26일 쿠팡 전무에서 새롭게 일을 시작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등록의무대상 공무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신속하게 이직이 가능한 이유는 퇴직하기 전 부서에서 자문·소송 대리를 맡겼는지만 살펴보기 때문이며, 결국 부서 특성상 소송 업무가 많지 않으면 로펌 이직이 수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은 “로펌도 식품·의약품의 소송 및 자문 업무가 많고 쿠팡과 같은 온라인 유통회사의 경우에도 식품, 건기식, 의약외품, 화장품을 취급하는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직무 연관성이 있는 회사나 로펌에 쉽게 이직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라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퇴직자와 현직자 간 사건 관련 사적 접촉을 금지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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