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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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노인복지관 추가해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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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연명의료결정제도 접근성 높이고 제도 내실화할 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접근성을 높이고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해 노인복지관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추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보건복지위원회)가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는 2018년 10만529명, 2019년 43만2138명, 2020년 25만752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8월까지 22만7863명이 작성했는데, 제도 시행 3년 6개월만에 누적 작성자 수 101만8056명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에는 지역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공공기관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도별 누적 등록기관 수는 2018년 291개소, 2019년 398개소, 2020년 480개소, 2021년 8월 510개소로 점차 늘었다.

기관 유형별로는 2021년 8월 기준 지역보건의료기관 124개소, 의료기관 115개소, 비영리법인·단체 31개소, 공공기관 240개소로 확인됐다.

3년 6개월간의 성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꾸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국에 설치된 노인복지관을 등록기관으로 지정하고 접근성을 더욱 확보해야 한다는 게 인재근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인재근 의원은 지난 7월 노인복지관도 등록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아 연명의료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인 의원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니 이제는 등록기관을 늘리고 접근성을 높여 제도의 내실을 다질 때”라며 “전국에 설치된 노인복지관이 전부 등록기관으로 지정된다면 지금보다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명의료결정제도 내실화 및 인프라 확대로 삶의 마무리 단계를 스스로 결정하고 준비하는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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