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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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법적 근거 마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10.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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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정신질환 초기 단계에 있는 환자가 치료에 적극 나서도록 지원하기 위해 진단 혹은 치료 개시 5년 이내인 환자의 치료비와 응급입원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조기 치료비 지원과 관련해 대상과 내용을 정하고, 응급입원 비용부담에 대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0월 8일(금)부터 11월 17일(수)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조기 치료비와 응급입원에 대해서는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지난 6월 8일자로 법률 개정 후 이 법률의 위임에 근거해 시행령이 마련된 것이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은 자·타해 위험성이 높은 환자의 적기 치료를 위해 지자체가 조치하는 행정입원, 그리고 경찰관 동의하에 실시하는 응급입원, 지자체장이 치료를 명령해 실시하는 외래치료명령 대상에 대해 치료비용을 지원 중이다. 이에 더해 정신질환의 조기 개입과 지속 치료를 위해 발병 5년 이내 조기치료비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정신질환자가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기치료비 지원 대상자를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로 정의해 어느 경우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 내용은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검사비, 비급여 투약 및 조제료, 비급여 검사료 등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했다.

경찰관 동의 하에 이뤄지는 응급입원 시에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역시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비급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치료비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공무원이 당사자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여부 또는 차상위 계층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1년 11월 17일(수)까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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