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요양보호사 성희롱 피해 심각…기관 보호조치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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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요양보호사 성희롱 피해 심각…기관 보호조치 못 받아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10.0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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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의원, 요양보호사 폭언·폭행·성추행 실태조사 결과 공개
4명 중 1명은 성추행 피해…‘건보공단이 대책 마련 할 것’ 주문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요양보호사 중 절반가량이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고 4명 중 1명은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최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에 의뢰한 ‘요양보호사 폭언·폭행·성희롱 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70명 중 173명(46.8%)이 어르신으로부터 성희롱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46명(12.4%), 33명(8.9%)은 각각 보호자와 관리자(복지사, 원장, 사무장, 센터장 등)에게 성희롱 피해를 받았다고 했다.

어르신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25.1%인 93명이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보호자와 관리자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한 응답자는 각각 15명(4.1%), 8명(2.2%)이었다.

성폭행 피해에 대한 질문에는 12명(3.2%)이 응답했고, 보호자와 관리자로부터 피해를 업었다고 각각 2명(0.5%)이 답했다.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했을 때 관리자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응답이 38%(141명)로 가장 높았고 동료 요양보호사가 32%(120명)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기관으로부터 보호조치는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2,2%는 이용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한 이후 기관에 보호조치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기관은 듣기만 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경우도 40.5%에 달했으며, ‘싫으면 그만두라’는 말을 들은 경우도 8.9%였다.

근무 중 관리자에게 폭언, 폭행, 성희롱을 당한 경우 시설장에게 보고한 경우는 28.9%에 불과했다.

허종식 의원은 “요양보호사가 근무 중에 모시는 어르신들에게 폭언·폭행·성희롱을 당했음에도 근무환경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시설 관리자의 조치가 미흡하거나 오히려 가해자가 되기도 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만큼 관련 시설 및 기관을 조사하고 피해 당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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