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동네의원이 대학병원보다 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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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동네의원이 대학병원보다 비싸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9.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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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 “합리적 의료기관 선택 기대”
향후 행정적 지원과 재정적인 보상방안 마련도 고심 중
공인식 과장
공인식 과장

동네의원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의원급보다 비용이 더 저렴한 이른바 ‘역전현상’이 드러난 가운데 이번 공개가 의료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함으로써 시장왜곡을 해소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날지, 오히려 시장의 혼란만 부추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9월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22층 회의실에서 2021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종료된 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9월 29일 0시를 기해 기존 병원급 의료기관에 더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는 비급여 616개, 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의 기관별 가격을 공개했다.

2013년 상급종합병원을 시작으로 2020년 병원급 이상 3,915개 기관의 564개 비급여 항목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 의원급 의료기관 6만1,909개 기관을 포함해 총 6만5,696개 기관의 가격정보를 오픈한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비침습적 산전검사(NIPT) 진료비용은 상급종합병원의 평균가격이 51만1,266원이지만 의원급은 60만4,111원으로 9만원 이상 비싸다.

또 조절성인공수정체 진료비용도 상급종합병원이 평균 129만6,731원, 의원급이 291만4,366원으로 2배가 넘는다.

도수치료 진료비용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평균 5만3,882원, 의원급이 10만3,161원으로 역시 2배에 가깝다.

이는 같은 의료서비스에 대해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이 더 저렴할 것이란 ‘상식’을 뒤엎는 결과여서 의료 이용자들의 혼란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공인식 과장은 “시장 이용자들에게 좀 더 적정한 질과 가격으로 비급여 진료를 제공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의미에서 가격 공개가 갖는 순기능이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에서 기존에 공개된 항목의 한 방향으로 수렴하거나 중간가격이 떨어지는 방향이 긍정적일 것이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기관의 위치와 각 항목의 의료특성, 장비와 인력의 질 등과 같은 부분이 현장에서 맞물려 설정되므로 편차가 큰 특징을 보인다”며 “이번 공개는 큰틀에서 보자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중간금액이 인상된 경우는 195항목(46.5%)이지만 인하된 경우는 83항목(19.8%)에 그쳐 가격공개가 오히려 비급여 의료비용을 올리는 데 기여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낳았다.

이에 대해 공인식 과장은 “2021년 의료수가 인상률 1.99%를 적용할 경우 평균금액이 인상된 항목은 202개(48.2%), 인하된 항목이 217개(51.8%)로 기관 간 편차가 감소했다”며 “특히 병원급 다빈도 제출항목 중 1인실 상급병실료와 근골격계질환 체외충격파치료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가격변동계수가 감소추이를 나타내는 등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이 평균에 수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공 과장은 또 이번 가격 공개로 의료 이용자에게는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지만 의무적 가격정보 제공자인 의료기관의 경우 새로운 규제로만 작용하고 아무 혜택이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법률적으로 의무이행을 통해 공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해 달라”며 “향후 행정적인 부담을 보다 용이하게 지원하는 부분과 함께 재정적인 보상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 과장은 재정적인 보상은 좀 더 길게 봐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는 “장기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가격의 공개로 공정한 경쟁의 플레이어로서 환경을 조성한다는 대승적인 측면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미제출 의료기관 및 고의로 거짓된 정보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지만 사례별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도록 소명 기준과 처분 기준에 대한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인식 과장은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우려하는 미용·성형분야 비급여 가격정보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가격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비교가 안 되거나 공개 실익이 크게 없는 부분들은 자료를 제출하기도 어렵고, 표준화 역시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공개를 통한 실익이 얼마나 큰가에 따라 항목설정이 달라질 것인 만큼 향후 논의를 통해 공개 실익이 크면서 동시에 이용자 측과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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