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비용 의료계 부담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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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설치비용 의료계 부담은 부당”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9.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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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예산 및 시행령 등 끝까지 챙길 터
민심과 의료계 간 거리 좁히는 노력 필요…반대를 위한 반대 통하지 않아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23년 9월 23일부터 시행이 확정된 가운데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사진>이 의료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예산 확보 및 시행령 제정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신현영 의원은 9월 24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병원들을 포함해 의료계 전체가 CCTV 설치비 지원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최근 홍남기 부총리를 만났는데 과거 어린이집 CCTV 설치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재원이 많이 들어가지 았았다”며 “오히려 국가가 부담해야 할 정당성과 명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법안을 논의할 때도 저를 비롯해 남인순 의원, 서영석 의원 등은 설치비용 등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이를 의료계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아다는 게 여야의 일치된 이견이었다”면서 “끝까지 재원 마련을 위해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CCTV 관리에 대한 행정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환자부담을 열어 놓았고 사용을 매우 까다롭게 하는 등 악용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통해 상당히 깐깐하게 마련한 것이라며 실질적인 의료현장에서의 의견들이 많이 담길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까지 잘 챙기겠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도 의료계가 지금보다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외과계열을 포함한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지만 국회에 와서 느낀 것은 어떤 직군도 민심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우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고 설득하는 지가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CCTV 의무화법은 사실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상당히 여론 흐름에 변화가 있었고 상황에 따라 정부의 입장 변화도 있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의료계가 국민과 어떻게 소통했는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병원에서 환자가 사망하면 모털리티 컨퍼런스를 통해 사망 과정에서 진단과 치료 적절했는지 판단하고 의학적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처럼, 의료계도 국민 소통에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분발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신 의원은 민심과 의료계 간의 거리를 좁히는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며 민심과 반대되는 일을 할 경우 괴리감은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 의원은 “보건의료정책이나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가)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과 소통이 필요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통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주장이 아니라 설득을 할 수 있는 언어들을 의료계가 개발하고 정치적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됐고 사실은 예외조항을 통해 의료계에 불합리한 점은 많이 빼려고 노력을 했다”면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만큼 외과계 기피,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없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의원은 추석연휴 기간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부상자 치료 과정에서 2차 사고로 사망한 故 이용곤 의사를 비롯해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확진돼 사망한 의료진 등이 의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의사상자 법안의 필요성을 계속 논의하고 당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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