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병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시 '경영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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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병원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시 '경영 개선' 효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9.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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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수석전문위원실, ‘여신전문금융업법’ 검토보고서 통해 밝혀
대한병원협회 “카드수수료 병원비에 반영 어려워, 정책적 배려 필요”
여신금융협회 “병원 및 약국 등 93% 이미 우대수수료율 적용, 필요성 적어”

필수적·공공적 신용카드가맹점을 대상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이 모든 요양기관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경우 경영 상황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 주목된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정무위원회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개정안은 제공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국민생활에 필수불가결하며 공공성을 갖는 경우로 인정받아 적격 비용을 차감 조정하고 있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법으로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그 지정 대상을 열거해 법령에 규정하는 한편 이에 준하는 신용카드가맹점의 지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공공성이 높은 병원·약국 등으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

개정안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으로 현행 특수가맹점(주유소, LPG충전소, 대중교통운영자,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사업자, 한국도로공사, 초·중·고교 등) 외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을 새로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도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요양기관에는 의원(치과, 한의원 포함), 조산원, 병원(치과·한방·요양·정신·종합병원 포함), 약국, 보건소 등이 포함된다.

요양기관의 가맹점 및 평균 신용카드가맹점수수료 현황을 보면 2020년 하반기 기준 병원업종 신용카드가맹점은 69,843개, 약국업종 가맹점은 24,089개로 각각 전체 가맹점의 약 93%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다.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이 아닌 연간 매출액 30억원 초과 대형 요양기관은 병원업종 5,135개, 약국업종 1,602개로 평균 1.93%~2.22%의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용준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개정안과 같이 모든 요양기관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으로 새로 규정하게 되면, 기존 2%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받던 대형 요양기관의 수수료 부담이 경감돼 이들 의료기관의 경영 상황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대한병원협회는 “병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유지를 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성이 높고 사회·경제적 기여도가 매우 큰 업종임에도 정부의 가격 규제로 카드수수료를 가격에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국회에 의견을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필수적·공공적 성격을 지닌 의료기관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에 찬성하는 입장이다”고 전했다.

반면, 여신금융협회는 “병원 및 약국 등의 약 93%가 이미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 받고 있다”며 “우대수수료율 적용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개정안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한편, 이번 정기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신금융업법’ 개정안이 논의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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