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실태조사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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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실태조사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9.2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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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금융위, 공동으로 실태조사 및 협의·조정
정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상품 간의 정책 연계를 위해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협의 및 조정, 공동 실태조사를 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정부가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9월 16일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 대한 정책 연계를 주요 내용을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과 실손의료보험 정책과의 연계 관리를 위한 협의·조정 등에 대해선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허정책을 개선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을 ‘보험업법’에 따른 제3보험상품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금융위원회와 필요한 협의·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과 실손의료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운영 현황 및 상관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 심사평가원, 요양기관, 그 밖에 건강보험의 보험료나 보험급여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르도록 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협의·조정 사항 외에 실손의료보험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은 함께 제출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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