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종사자에 생명안전수당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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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종사자에 생명안전수당 지원 근거 마련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9.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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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지난 9월 2일 복지부-보건의료노조 합의 후속조치 일환

방역 최전선에서 고군분투 중인 보건의료인에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9월 17일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시 감염병 업무에 참여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 많은 보건의료인력들이 열악한 처우와 감염의 우려 속에서도 코로나19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코론나19 장기화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번 아웃(Burn-Out)’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보건의료인력들의 ‘더는 못 버티겠다’는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파견의료 인력과 기존 의료인력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생명안전수당 지원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정치권과 정부는 그동안 추경을 통해 보건의료인에 대한 위험수당을 지급해 왔지만 이를 위한 명확한 근거는 없다는 것.

따라서 반복되는 감염병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현장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보건의료인력의 헌신과 수고에 대한 보상 체계를 마련하고 동시에 적정한 보상 체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분석·평가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 확산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심각 위기경보가 발령될 경우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방역·검사·치료·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해 생명안전수당을 지원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감염 위험을 무릅쓰고 방역 최전선에 계신 보건의료인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예우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감염병 위기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건의료인력의 희생과 사명감을 강요하는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신 의원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방역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노정합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구체적인 후속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지난 9월 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지원금(생명안전수당) 제도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 및 예산을 확보해 2022년 1월부터 시행하되, 그 재원은 전액 국고로 지원키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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