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기관 운영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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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료기관 운영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 개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9.1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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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법정교육에 대한 회원 고충 해결 목적
의료관계법령 포함 교육 대상·방법·시기 안내
의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 화면
의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 화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9월 17일 법정교육에 대한 회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그간 회원들은 병·의원을 운영하거나 개설하고자 할 때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할 법정교육의 종류가 너무 많고 복잡해 고충이 많았다.

자칫 교육일정을 착각해 교육을 받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도 문제였다.

이에 의협은 사이트를 통해 의료관계법령 외에도 노동관계, 환경, 정보보호, 학대, 성희롱 예방 등 광범위한 법정 교육에 대한 대상·방법·시기 등을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매년 받아야 할 교육을 사이트에 우선 배치함으로써 회원들이 이수해야 할 교육일정을 놓치지 않도록 했다.

특히, 해당 교육을 실시하는 정부 관계부처 또는 교육기관 사이트로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링크를 연결함으로써 회원들의 편의를 높였다.

의협 송성용 의무이사는 “평소 많고 복잡한 법정교육을 받는데 있어서 신규 개설한 사이트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해당 교육별 의료기관 자체 교육이 가능한 경우에는 참석자 서명을 포함해 교육일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장면을 사진 촬영해 추후 교육결과 보고 또는 증명 시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자체교육은 각 지자체마다 교육방법 및 보고기준이 다소 상이해 사전에 각 지자체를 통해 해당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사이트는 의협 홈페이지 공지·뉴스 메뉴 내 ‘의료기관 운영 관련 법정교육 안내’ 또는‘http://www.kma.org/notice/sub15.asp’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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