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제조합, 울산시의사회와 배너 광고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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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제조합, 울산시의사회와 배너 광고계약 체결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9.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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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 가입 활성화 공동 협력…의료분쟁 해결 위해 최선 노력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사장 이정근)과 울산광역시의사회(회장 이창규)는 9월 16일 울산광역시 의사회관에서 공제조합 가입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배너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에 따라 공제조합과 울산시의사회는 홈페이지 내 배너광고를 통한 공제조합 홍보 및 가입 활성화에 주력한다.

현재 의협과 각 시도 의사회, 각 개원의사회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을 통해 약 2만5천명의 조합원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했다.

공제조합은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명실상부한 의료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이정근 이사장은 “양 기관이 상호 협력해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과 조합원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이번 계약을 통해 울산시의사회의 회원들이 공제조합에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창규 회장은 “의료분쟁을 겪고 있는 회원들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공제조합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게 돼 기쁘다”며 “전 회원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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