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품격,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에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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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품격,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에서 시작”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9.15 1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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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마련…2018년부터 제작
기본원칙과 세부지침으로 구성…국민에게 선한 영향력 미치길 기대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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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품격은 올바른 소셜미디어 사용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이 소셜미디어를 사용함에 있어서 대중에게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마련, 9월 15일 공개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강력하고 중요한 의사 표현과 교류의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되는 소셜미디어는 의료계에서도 개인 친목과 소통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의료정보 및 지식 등을 알리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의사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의 진료 정보를 누설하는 사례가 발생하고,이것이 윤리적·사회적 문제로 확대·재생산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의협은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8년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개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했다.

특별위원회는 지난 3년 동안 여러 차례의 회의와 토론회를 거쳐 이번 최종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의협이 마련한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기본원칙 및 세부지침 등 크게 2개의 주제로 분류됐다.

우선, 의협은 가이드라인 제정 배경 설명에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의사는 소셜미디어의 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 사회에서 소셜미디어는 정보의 생산, 공유, 확산 체계에 있어서 과거와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의료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대중은 의사가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내용을 근거로 해당 의사와 의료전문가 전체에 대한 평판을 형성할 수 있다며, 단순한 사적 공간으로 판단해 정확하지 않은 정보나 의견을 게시하면 의료전문가 전체의 신뢰가 심각하게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선한 영향력 미치기 위한 7가지 기본원칙으로 구성

가이드라인은 7가지 기본원칙과 이에 따른 세부지침을 소개하고 있다.

첫 번째 기본원칙은 ‘개인의 정보(비밀) 보호’로, 의사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과 의사윤리지침이 소셜미디어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하며 식별 가능한 환자 정보를 소셜미디어에 게시해서는 안 된다고 안내한다.

또한 교육, 학술교류, 동료 의사와의 정보교환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사용할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장을 위한 의사윤리지침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표지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 표지

두 번째는 ‘정보의 적절성’이다.

의사는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정확하고 과장되지 않은 표현으로 소셜미디어에 의학적 정보를 게시해야 하고, 이를 모니터링해 수정·보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동료 의사나 타인에 의해 소셜미디어에 게재된 의학적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부적절하다면 이를 지적하고 정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세 번째 기본원칙은 ‘환자와 의사의 관계’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자와 소통하는 경우에는 의사윤리지침에 따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셜미디어에서 의사 본인의 개인정보 공개 수준과 게시물의 공개 범위 설정에 신중해야 하고 사적 목적과 공적 목적을 분리할 것을 주문했다.

네 번째 기본원칙은 ‘전문가로서의 품위’다.

부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은 의사 개인의 전문가로서의 권위와 품위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동료 의사를 포함한 의료계 전체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할 수 있음을 명심하라는 것이다.

동료가 부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으로 품위를 손상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동료를 바로잡도록 노력하되 변함이 없는 경우에는 의협에 알리도록 했다.

이 외에 소셜미디어를 통한 동료 의사와의 소통은 신뢰를 토대로 상호 존중의 원칙을 지키도록 하는 ‘의사(동료)간 커뮤니케이션’, 의사단체와 의학교육기관은 의사의 적절한 소셜미디어 사용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례와 사용 지침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이 각각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본원칙이다.

끝으로 일곱 번째 기본원칙은 의사는 소셜미디어의 사용이 종종 이해의 충돌에 직면할 수 있음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해의 충돌’이다.

의협 박수현 홍보이사 겸 대변인은 “2018년부터 준비해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여러 상황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어 “국민건강 지킴이인 의사들이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셜미디어 사용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을 유념하고 환자와 국민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세계의사회를 비롯한 해외 단체들의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권고 및 지침에 발맞춰 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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