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접종 방지 위해 백신 종류·유효기간 확인 강화
상태바
오접종 방지 위해 백신 종류·유효기간 확인 강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9.10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스티커 부착 등 유효기간 지난 백신접종 방지 대책 마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 유효기한 스티커 부착, ‘오늘의 백신’ 게시 등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또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재접종을 실시키로 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단장 정은경 청장)은 최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이 확인됨에 따라, 접종기관에서는 접종 전에 백신의 자체 유통기한과 냉장 유효기한을 모두 확인할 것을 재차 당부했다.

위탁의료기관은 냉장상태(2~8℃)의 백신을 배송 받고 있으며, 화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은 냉동상태의 백신을 해동시킨 날로부터 각각 31일, 30일까지 접종이 가능하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냉장상태에서 6개월까지 보관 및 접종이 가능하다.

추진단은 국민이 안심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 접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접종기관에서 손쉽게 백신의 유효기한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소분상자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와 측면에도 해동 후 유효기한이 명시된 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한다.

또 코로나19 예방접종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백신별 유효기한을 보건소와 접종기관에서 교차확인이 가능하도록 하고,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72시간 이내)은 9월 중 접종기관에 경고 팝업으로 알려줄 예정이다.

이 때 접종기관은 유효기한이 임박한 백신을 개봉여부와 관계없이 잔여백신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추진단은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오접종 건에 대해서는 접종 시행비를 미지급키로 결정했다.

각 지자체는 오접종을 한 접종기관을 대상으로 경고, 위탁계약 해지 등 행정조치가 가능함을 안내했다.

이밖에 접종기관에서는 배부된 유효기한 점검 일일체크리스트를 통해 매일 접종 전 백신별 유효기한을 자체 점검할 예정이며, 특히 접종기관은 당일 접종하는 백신의 종류와 유효기한 확인 후, 접종대상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대기실과 접종실에 ‘오늘의 백신’ 안내문을 9월 13일(월)부터 게시해야 한다.

추진단은 유효기한까지 남은 일수와 관계없이 백신 접종의 효과와 안전성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추진단은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유효기한이 지난 백신을 접종한 경우 최소 접종간격을 준수해 재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만, 오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재접종을 권고하되, 접종대상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도 접종력은 인정키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