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사회와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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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의사회와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분노'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9.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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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 요구
결사항전 각오로 모든 수단과 방법 동원해 강력 저지 천명
이미지출처: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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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사회와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어불성설’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9월 9일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개정안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체계를 붕괴해 심각한 국민 건강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각각 발표했다.

우선 전북의사회는 정부가 앞장서 비전문가에게 국민 건강을 맡기는 셈이라며, 의료법의 하위 시행규칙이지만 세부 조항에서 불병확한 업무 범위와 용어 정의를 사용해 상위법을 위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와 응급수술 및 처치 등을 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키고 직역 간 갈등을 극대화한다면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는 것.

전북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절대로 수용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며 “폐기하지 않을 결우 결사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도 전북의사회의 주장과 같았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외친 공정과 정의가 겨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사의 의료행위를 간호사가 불법적으로 수행하도록 만드는 것이었는지를 되물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지지세력을 위해서라면 불법마저도 자행하는 것은 최소한의 윤리와 준법의식조차 없다고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책임 소재를 흐려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 것”이라며 “직역 간 갈등을 극대화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를 즉각 멈춰라”며 만약 보건복지부가 이를 강행하려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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