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의사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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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사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규칙 개정안 폐기하라”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9.09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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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만연할 것…현행 법령체계 부합하지 않아

경상북도의사회가 전문간호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북의사회는 9월 9일 성명서를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가 전문적인 의료법안 상정에 직역 간의 편 가르기 및 상호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그 결과 집단 이기주의로 여론을 형성해 제2의 ‘민식이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교묘하고 애매하게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섰고, 현행 법령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는 게 경북의사회의 주장이다.

또한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주사 및 처치 등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통해 주사·처치 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즉, 현재 각 직역에 따른 역할 제한을 풀어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응급전문간호사가 응급 시술·처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다며, 이는 잘못된 시술이나 처치로 환자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고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역설했다.

경북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애매하게 규정함으로써 의사의 면허 범위를 침범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할 것”이라며 “현행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어 직역 간 갈등을 극대화할 것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와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하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개정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으니 폐기하지 않는다면 결사 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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