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료행위로 의료체계 붕괴시킬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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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로 의료체계 붕괴시킬 것인가?”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9.08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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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사회,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즉각 폐기 촉구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임원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임원들.

충청북도의사회(회장 박홍서)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의료체계를 붕괴시켜 심각한 국민건강 위협을 초래한다는 이유에서다.

충북의사회는 정부 스스로가 비전문가에게 국민건강을 맡기려 하고 있다며 9월 8일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충북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에 명시된 간호사의 업무인 진료의 보조를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위임 입법의 한계를 넘어선 것은 물론 현행 법령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법 개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도에 따른 처방’이라는 문구를 신설해 간호사의 단독의료행위를 위한 근거를 마련했고, 한의사가 전문간호사를 지도해 주사 및 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보건의료체계를 파괴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다.

의사회는 “전문성을 갖춘 의사 고유 진료 영역인 마취를 전문간호사가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했다”며 “응급 시술과 처치 또한 응급전문간호사가 할 수 있도록 불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현행 면허체계를 왜곡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해 직역간 갈등을 극대화했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자명하다는 게 의사회의 주장이다.

충북의사회는 “해당 개정안은 의료법상 명백히 불법인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양성화해 의료인 면허체계의 혼란을 유발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게 될 위험천만한 시도“라고 말했다.

이어 ”폐기하지 않을 경우 결사항전의 각오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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