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알선 목적 금전 요구 병원 및 중개인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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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알선 목적 금전 요구 병원 및 중개인 처벌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9.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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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 및 병원을 개설하거나 이를 중개하는 제3자를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9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와 종사자, 병원 개설자와 종사자에게 처방전 알선을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가 약국 입점 시 건물 분양대행사가 임차료 외에 같은 건물의 병원을 지원하기 위한 명목의 금전을 별도로 요구하며 그 반대급부로 이른바 ‘처방전 몰아주기’를 약속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

그러나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 및 종사자, 병원 개설자 및 종사자에게만 의무사항을 규정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와 병원을 개설하려는 자, 그리고 제3자 중개인을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금전을 요구하는 약국 및 병원 개설자, 또는 이를 중개하는 제3자를 처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서정숙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고 있는 약국과 병원 간의 기본적인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면서 “이는 환자에 대한 과잉 처방 우려는 물론 전체적인 의료비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만큼 반드시 근절하여 의약분업의 본래 취지와 의료현장의 시장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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