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한방병원협회, 보험사기 근절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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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한방병원협회, 보험사기 근절 협력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1.09.0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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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 위법행위 관련 업무협약 체결
건보공단은 최근 대한한방병원협회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은 최근 대한한방병원협회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최근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와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월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및 불법개설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양 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청구하거나 의료법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위법행위 근절을 위해 업무 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상시 협력관계 유지 △요양급여청구 및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위법행위 방지를 위한 공동 협력 △위법행위 예방 교육과 홍보 협업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다.

건보공단이 2009년부터 지난해 2020년까지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부당이득으로 고지한 금액은 3조5천억원에 달한다.

즉,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저해요소가 사무장병원이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

이에 양 기관은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과 사무장병원 근절 등 실효성 있는 협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의계와 긴밀하게 협업해 요양급여비용 거짓‧부당청구 및 사무장병원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존경받는 양 기관으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최근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와 업무협약을 확대해 국민건강 보장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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