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치료센터도 의료인력 부족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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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치료센터도 의료인력 부족 심각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9.07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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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인이 최대 224명 치료 담당, 간호사 1인 최대 151명 돌봐
생활치료센터 76%, 의료인력 기준 위반…상황에 맞는 기준 마련 필요

의료인력 부족으로 인해 생활치료센터에서 근무하는 의료인들의 업무부담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이 최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활치료센터에 근무 중인 의사가 1인당 평균 41.7명, 간호사는 13.3명을 치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수치를 실제 교대근무로 전환하게 되면 의사 1명이 125명을, 간호사 1명이 64명의 환자를 담당하게 돼 보건복지부의 생활치료센터 운영지침 의사당 환자 수의 최대 1.6배를 초과하는 것은 물론 의료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의사 인력 기준의 최대 2.1배에 달한다는 것.

특히 강 의원은 관련 자료를 미제출한 서울특별시 생활치료센터와 따로 기준을 두지 않는 대형 생활치료센터를 제외할 경우 전체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의료인력은 의사 276명과 간호사 524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는 의사는 130명, 간호사는 410명뿐으로 이는 운용인력 기준과 비교해 의사의 경우 47%, 간호사는 7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의료인력을 충족하는 생활치료센터는 11곳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 의원은 “그나마 24%조차도 의료법상 의료인력 기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만의 인력 기준”이라며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진 운용인력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지정하고 있는 의료인력 운용기준의 최소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고 설명했다.

이를 토태로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인력 운용기준을 코로나 환자 입원 병원과 비교할 경우 의사는 169명, 간호사는 2,112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300명의 코로나 환자를 위해 비중증 코로나 환자 입원 병원은 의사 15명 이상을 두어야 하지만 생활치료센터는 의사 7명만 두어도 문제가 없다.

간호사의 경우는 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300명의 코로나 환자를 위해 비중증 코로나 환자 입원 병원은 간호사 120명 이상을 둬야 하지만 생활치료센터는 간호사 21명만 근무해도 문제가 없다.

이는 동일병상을 갖춘 요양병원과 생활치료센터와 비교해도 의사 7명, 간호사 594명이 부족한 수치로 생활치료센터의 운용인력 기준이 일반 급성기 의료기관 대비 의사는 최소 47%, 간호사는 최소 9% 수준에 불과했다.

한편, 강 의원은 생활치료센터 의료인력 운용기준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인력 운용기준은 환자 100명 단위로 만들어졌지만 300명을 초과하는 환자가 입원한 생활치료센터는 그 기준조차 없다는 것이다.

강 의원은 “약 20%의 생활치료센터가 3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고 있지만, 이를 위한 의료인력 기준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방역구멍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강 의원은 “생활치료센터도 코로나 확진자를 치료하는 시설이므로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적정 의료인력 확보는 당연한 의무이자 필수임에도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큰 규모 센터는 인력 기준 자체가 없다는 현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생활치료센터를 이용하는 코로나 확진자의 온전한 회복과 의료진의 과중한 부담 완화를 위해 제대로 된 기준 수립과 인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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