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현단계 1개월 연장
상태바
사회적 거리두기 현단계 1개월 연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9.03 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당과 카페 운영제한 시간 기존 21시에서 22시까지 연장
접종완료자 포함하면 3단계 8인, 4단계 6인까지 모임 허용
브리핑을 진행 중인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브리핑을 진행 중인 권덕철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9월 6일(월)부터 10월 3일(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9월 3일 오전 11시 서울별관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5인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등 기본조치는 유지된다”며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가 없이 정체하고 있어 전면적인 방역 완화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번 거리두기 조정은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 동안 시행한다”고 밝혔다.

4주 동안 거리두기를 설정한 배경과 관련해 권 1차장은 “추석 연휴와 이로 인한 여파를 평가하기 위해 통상적인 2주보다 길게 설정했다”며 “다만, 추석까지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받고 9월 말에는 절반 가까이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국민의 피로감이 큰 점을 고려해 예방접종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거리두기는 비수도권의 3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4인까지의 사적모임 제한 조치를 접종자 중심으로 완화한다.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며, 가정이나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적용된다.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와 가정에 대해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한 6인까지의 모임을 허용하며 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는 종전처럼 18시까지는 4인, 18시 이후에는 2인 사적모임 제한이 적용된다.

또 식당·카페의 운영제한 시간을 21시에서 22시로 조정한다.

이밖에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결혼식은 감염 위험성이 낮아지므로 3단계나 4단계 지역에서 99인까지 허용되도록 인원제한을 확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