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행위 장소 범위 확대 추진
상태바
응급의료 행위 장소 범위 확대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9.02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응급의료 방해금지 대상에 의료기관 근무 보안요원 포함
김경협 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응급의료 행위 장소를 현행 응급실에서 범위를 더 확대하고 응급의료 방해금지 대상에 의료기관 근무 보안요원을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국회 정보위원회·사진)은 8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 행위를 폭행 등으로 방해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고 있고,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응급의료행위는 꼭 응급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

중환자실 등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도 응급의료종사자 등에게 상해 등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응급의료 행위를 하는 장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보안요원들도 긴급한 경우에는 사고예방을 위해 현장에 출동하는 점을 고려, 응급의료 방해금지 대상인 응급의료종사자(의사,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의료용 시설 등 외에 추가로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를 상해 등을 한 장소를 응급실에서 ‘응급의료행위를 하는 장소’로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의료 방해금지 대상에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보안요원도 포함하도록 했다.

김경협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와 보안요원을 보호함으로써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