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술실 CCTV 국고지원, 수가 신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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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술실 CCTV 국고지원, 수가 신설 필요
  • 병원신문
  • 승인 2021.08.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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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조치가 법제화되더라도 의료계의 거센 반발은 물론, 설치비용에 대한 국고지원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맞닥뜨릴 것같다.

의료계의 헌법소원 제기와 강경투쟁 가능성에, 몇해전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법안 제정 당시, 민간 의료기관에 정부 예산을 지원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지원을 거부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의 지난해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신마취 수술실을 갖춘 의료기관은 의원급 633개소를 포함해 총 1,842개. 이를 국고로 지원하려면 평균 2,000만원씩 잡아 얼추 368억원이 필요하다는게 복지부의 추계.

의료법 개정안이 처음 발의된 당시, ‘수술실 폐쇄회로 비용의 일부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38조 2항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이라 국가예산정책처 조차 기술적으로 비용추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국립대병원과 보건복지부 소관 국립병원의 경우는 일반회계 및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시설비 및 장비 구입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은 8월25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한 영유아보육법 의 전례가 있어 민간 의료기관까지 예산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했지만, 이런 상황변화를 기획재정부가 인정할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복지부가 치료목적의 수술실을 중심으로 국고지원을 검토중이라 비급여 치료를 주로 하는 의료기관은 지원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cctv 설치 법제화는 의료사고 피해입증과 수술실안에서 일어나는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방지를 원하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의료계와 정부가 오랜기간동안 협의를 통해 도출한 대안까지 무시하고 수술실안에 cctv 설치를 강제한 만큼 의료기관들의 부담이 없도록 설치비용 국고지원과 수가 신설을 통한 운영비용 지원 등 책임을 다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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