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기금 활용 희귀난치·중증질환 치료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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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기금 활용 희귀난치·중증질환 치료 지원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8.2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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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건강보험법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여러 복지사업에 활용되고 있는 복권기금을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지원에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8월 26일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 치료제 등은 가격이 매우 비싸 건강보험 급여적용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희귀(질환)의약품 380개 품목 가운데 건강보험을 적용받는 의약품은 176개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희귀질환자에게 필요한 희귀의약품의 경우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지만, 건강보험의 재정도 여유있는 상황이 아니다.

실제 2020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은 전년 대비 3,531억원 감소한 17조 4,181억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으며,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어 코로나검사·치료비 지원뿐 아니라 보험료 경감 등으로 가입자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완화하고 있어서 향후 재정상황이 좋아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건강보험 재정만으로 희귀난치질환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는 쉽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별도의 재원인 ‘복권기금’의 지원을 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복권기금은 현재 여러 복지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3천억 원이 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액과 4천억 원이 넘는 여유자금운용액 등이 있어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

최 의원은 “그동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통해 비급여의약품의 급여화를 위해 노력해왔지만, 여전히 희귀질환의약품의 건강보험 적용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며 “코로나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건강보험 재정도 좋아지기는 어려운 만큼 희귀난치질환이나 중증질환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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