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의료법령 5분대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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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의료법령 5분대기조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1.08.23 0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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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퇴직 공무원 권형원 시인 발간
대법원 판례, 헌재 결정, 민원사례 등 담아

병원에서 필요한 의료법령을 빠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종합해설서가 등장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부서를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이 의료법령의 유권해석 경험, 의료관련 민원 제기 사례,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 의료현장 경험 등을 모아 자세하게 해설한 '의료법령 5분대기조'를 출간해 화제다. 

저자는 1987년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에서 첫 근무를 시작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등 보건복지부에서 31년간 근무하다 2017년 퇴직한 권형원 서기관이다.

그는 보건의료정책과, 의료자원정책과, 한의약정책과에 근무하면서 의료법령 유권해석, 각종 의료 관련 민원 사항, 의료인·의료기관 지도·감독, 각 협회·단체와의 업무, 한의약 정책, 한방 의료 유권해석, 각 법인 관리, 지자체 의·약무공무원 업무공유, 행정처분, 행정소송 수행까지 주로 의료법령과 관련된 많은 업무를 두루 담당해 왔다. 

권형원 시인
권형원 시인

저자는 '의료법령 5분대기조'를 출간하게 된 동기에 대해 "의료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료법령 해설서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법령을 직접 유권해석하고 많은 의료현장 민원을 처리하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판례 경향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하여 의료 관련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사·원무 행정 담당자, 보건 의료계 학생 그리고 환자, 보호자 등에게 나침판 같은 도움을 드리는 취지에서 종합해설서를 편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책 출간하기 이전에도 2008년 「의료법령 민원질의 회신사례집」을 처음으로 발간하여 지자체 공무원 및 병원계 종사자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지자체 공무원들과 현장의 정책 민원 안내 및 해결 등 밀접한 소통 덕분에 현재까지도 다수의 지자체 공무원들과 친밀감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는 보건복지부에서 의료법령을 각 부문별로 담당 부서가 나누어져 관장하고 있지만 그가 근무할 당시만 해도 모든 의료법령 관련 유권해석, 민원 회신, 민원상담을 혼자서 도맡아 처리하던 때였다.

그에게 물으면 즉석에서 시원하게 잘 답 해준다고 하여 그에게는 ‘의료법 종결자’라는 닉네임이 붙어 다녔다고 한다.

저자가 현직에 있을 때 가장 강조했던 말은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주라. 어설프게 다른데 긁지 마라. 민원인 화만 난다” 였다.

이번에 출간한 '의료법령 5분대기조'가 정말 가려운 데를 시원하게 긁어주는 책인지 기대해볼 만하다.

이 책 출간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직원들은 오랫동안 보건의료정책부서에 근무하면서 지자체 공무원들과도 많은 경험과 민원 노하우를 축적한 선배로서 어렵고 방대한 의료법령 해설서의 출간이 가능할 수 있었음을 얘기하고 있다.

한편 저자는 보건복지부 퇴직과 동시에 월간 『시사문단』, 『문학의 봄』, 『문장21』, 『세계문학예술작가협회』 문학지, 네 군데에 시인으로 등단하여 시작(詩作) 활동도 활발히 하고 있는 시인이기도 하다.

2019년 9월에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첫 시집 '점령군 미세먼지' 출판기념회도 가진 바 있다.

저자는 의료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하는 의미에서 2019년에는 환자를 가족처럼 돌보는 간호조무사를 그린 「내 누이」, 2020년에는 코로나19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고생하고 있는 간호사를 위로하는 시 「나를 잊은 간호사」를, 2021년에는 늘 우리 곁에서 든든하게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는 「나의 의사 선생님」을 월간 시사문단에 발표하여 의료계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시를 책 중간중간에 실어 소개하고 있다.

<도서출판 좋은땅·544쪽·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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