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위해 자율점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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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위해 자율점검 하세요"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1.08.18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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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병원협회, 회원병원 대상 10월 8일까지 시행 당부
고유식별정보 5만건 미만 시 10월 21일까지 제출해야

 

대한병원협회(회장 정영호)는 회원병원 대상으로 안전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10월 8일(금)까지 ‘2021년도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을 성실히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병원협회는 2016년 10월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받아 자율규제단체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자율점검 홈페이지(https://www.privacy.go.kr/self/intro.do)에 있는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지원시스템을 활용하면 되고 고유식별정보 5만건 미만 기관은 10월 21일(금)까지 제출해야만 고유식별정보 실태조사 진행기관으로 인정된다.

자율점검 대상은 병원급 의료기관이며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제외된다.

병원협회는 “자율점검 지원시스템 회원가입시 병원협회에 등록된 병원명 및 업종별 등록코드(요양기관번호), 단체관리코드(병원코드) 등을 기재해야 하며, 미등록시 자율점검 미완료로 처리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자료제출 및 검사의 면제 등)에 따라 자율규제단체의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는 소속 회원사가 자율규제 규약을 충실히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행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 간 면제할 수 있다.

하지만 △법 위반으로 인해 형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따른 개선을 지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자율점검을 허위 또는 불성실하게 이행한 경우 △병원협회의 개선이행 확인 및 허위 확인을 위한 최근 5년 이내 현장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병원협회가 진행하는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당해년도 1회 이상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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