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복단지 내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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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복단지 내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확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8.1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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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할 수 있는 생산시설 규모가 2배 가까이 확대, 연구기능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는 첨복단지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8월 17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이나 연구소 등 의료연구개발기관은 지금까지 첨복단지 내에서 개발한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련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3,000㎡ 이하 생산시설의 설치가 가능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치료제·백신 등 많은 의약품이 필요한 대규모 임상시험 사례가 발생하고, 융복합 의료기기 생산에 다양한 시설·설비가 요구되는 등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기존 생산시설 규모의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은 첨복단지 내 입주한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의 규모를 현행 3,000㎡ 이하에서 5,000㎡ 이하로 확대해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첨복단지 내 연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의료연구개발기관이 첨복단지 내 설치 가능한 생산시설 규모를 확대하는 한편 3,000㎡ 이하 규모는 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3,000㎡를 초과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첨단의료단지법 시행령 개정이 첨복단지 내 입주기업 생산시설 규모 확대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분야 연구개발 환경에 대응해 입주기업의 의료연구개발 기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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