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부작용 검사, 질병청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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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검사, 질병청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8.13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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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 발의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에 대한 검사를 의료기관이 요구하면 질병관리청이 백신의 종류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검사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사진)은 8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최근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 혈전증 증세가 나타난 여성이 질병관리청(질병청)에 검사를 요청했지만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혈전증상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검사를 거절했고, 이후 검사 의뢰자가 사망해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졌다”면서 “질병청이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혈전증상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검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월 26일 제주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20대 여성이 혈전증 증상을 보여 제주도 당국이 질병청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검사를 의뢰했지만 질병청이 세 차례나 거부한 것.

이에 개정안은 각종 예방접종을 받은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 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에 대한 검사를 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뢰한 경우 예방접종의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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