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접촉 근무복 개인적 세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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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접촉 근무복 개인적 세탁 ‘금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8.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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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해 8월 11일부터 공포·시행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도 의료기관세탁물 범주에 포함됨에 따라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처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안을 8월 11일(수)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간다고 이날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세탁물의 범위와 종사자 대상 감염예방 교육 항목을 명확히 하는 한편, 효율적인 세탁물 처리를 위해 보관 및 운반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인 및 환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진료, 설명 등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 범주에 명시해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처리토록 하고, 개별적 개인 세탁을 금지했다.

또 제1급 감염병 환자의 세탁물 중 세탁금지(재사용 금지) 대상인 ‘바이러스성 출혈열’ 질병군(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을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맞춰 현행화하고 연 4시간 이상 세탁물 처리 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감염예방 교육 항목에 △손 위생 방법 △인보호장비 사용방법 △세탁물 취급 시 주의사항 △소독약품 사용 시 주의사항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의 위생관리 방법 등으로 구체적으로 신설했다.

이밖에 적정한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사용한 세탁물의 수집장소를 다른 시설과 분리하고, 세탁이 끝난 세탁물은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된 곳에 보관하도록 했으며, 세탁물의 운반기준 중 ‘운반용기는 주 1회, 운반차량 적재고는 주 2회 소독’하는 규정은 ‘수집된 세탁물을 운반한 후에 세탁이 끝난 세탁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매번 운반 전에 반드시 운반용기와 적재고를 소독하도록 하고, 소독일시, 소독약품 사용량 등을 소독일지에 기재하고 일지를 운반차량에 비치’하도록 정비했다.

보건복지부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이 철저히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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