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예산편성 신중 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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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예산편성 신중 기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8.1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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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마련 안돼 매년 예산 전액 불용 지적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사업도 연례적 집행 부진
국회예산정책처,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통해 의견 제시

보건복지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연례적인 예산 집행 부진을 겪고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임익상)는 최근 출간한 2020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자료를 통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없이 매년 예산을 편성해 전액 불용된 바 있다며 보건복지부가 추후 관련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공공의료인력 양성기관 구축운영 사업은 2019년 3억원, 2020년 9억 5,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2019년, 2020년 예산 모두 전액 불용됐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관련 법 제정을 전제로 예산(안)을 편성했기 때문이다.

20대 국회에서는 2018년 9월 21일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정되지 않아(20대 국회 임기만료 폐기) 2019년 예산은 전액 불용됐으며 21대 국회에서는 2020년 중 관련 법안이 두 차례(2020년 6월 5일, 2020년 6월 30일)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은 2021년 4월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계류 중으로, 2020년 예산도 전액 불용됐다.

이같은 사실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또다시 2021년도 예산안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2억 3,000만원을 설계비 명목으로 편성했으며 국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4일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 취지를 존중하며, 관련 근거법률이 마련된 이후 ‘공공의료 인력양성기관 구축 운영’ 사업 예산을 집행한다”는 부대의견과 함께, 설계비 전액인 11억 8,500만원이 편성됐다.

그러나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와의 합의에 따르면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코로나19가 연내에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의 2021년도 예산 11억 8,500만원도 전액 불용될 전망이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건복지부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없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불용된 바 있으므로, 추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

또한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사업의 연례적 집행 부진도 문제로 꼽았다. .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사업은 취약지 등 전문의료인력 양성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졸업 후 2~5년간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사업의 2020년도 예산현액 1억 5,000만원 중 1억 4,300만원을 집행, 600만원을 이월, 100만원을 불용했다.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의료 요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간호사가 되려는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 공중보건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이 1976년 제정되어 1977년부터 1996년까지 지속적으로 공중보건장학의사와 간호사를 배출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신설 및 공중보건장학제도 지원자 감소로 인하여 1996년 이후로 신규 장학생 선발이 중단됐지만 복지부는 지역 간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 공공의료의 정상화 등을 도모하고자 2019년부터 공중보건장학제도 운영을 재개한 상태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사면허 취득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2~5년) 동안 지방 의료취약지 등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할 것을 조건으로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재학생 1인당 연간 2,0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장학금은 등록금 및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2019년, 2020년 모두 선발인원이 당초 계획과 비교해 미달돼 관련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여 집행실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 수행 첫해인 2019년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2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8명(의과대학 재학생 6명,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2명)이 지원하는데 그쳤고 2020년 사업 수행 실적은 전년 대비 개선되긴 했지만 목표 인원 20명의 60% 수준인 12명(의과대학 재학생 6명,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 6명)이 지원했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3명, 강원 2명, 인천 1명, 경북 1명, 경남 1명, 충북 4명이었다.

2020년 지원 대상자 12명 중 6명은 2019년 최초 선발, 2020년에 장학금을 재신청해 지원받았으며, 나머지 6명은 2020년에 최초 선발됐다.

당초 목표 인원 대비 실제 지원 인원이 부족함에 따라 이 사업은 2019년, 2020년 집행실적도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 장학금 명목 예산 2억 400만원 중 2019년에는 7,140만원, 2020년에는 1억 200만원이 실제 집행돼 실집행률은 각각 35.0%, 50.0%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사업 수행 첫해(2019년)의 집행부진에 대해 2019회계연도 국회 결산 심사시 시범사업 첫해로 학생들의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고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당초 목표 모집인원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사업 수행 두 번째 해인 2020년에도 당초 목표인원(20명)의 60% 수준인 12명 지원에 그치자 복지부는 동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장학금 이외의 유인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2020.11.~2021.03.)했으며 그 결과, 공중보건장학제도 개선방안으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해외연수 지원, 공공의료기관 등에 대한 취업 가산점 지원 등의 방안을 제시했었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결산 분석 자료에서 “공중보건장학생들의 의무복무지역이 수도권에 비해 제반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의료취약지인 점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보건복지부에서 고려하고 있는 해외연수 지원 등이 사업 활성화를 위한 충분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의 결과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충분한 유인책을 검토하는 등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운영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도 다년간 추진이 지연됐으며 기존 원지동 이전을 대신해 2020년 7월 서울 중구 미군 공병단 부지로의 이전을 확정한 만큼 보건복지부가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개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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