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 환자 병상 배정에 적극 협조를
상태바
코로나 확진 환자 병상 배정에 적극 협조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21.08.09 20: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수본 14일부터 '환자 배정 거부 치료병상 관리방안' 시행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시 미사용병상 손실보상분 불인정"

코로나19 치료병상 운영 병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중앙사고수습본부의 환자 배정을 거부할 경우 거부 당일 미사용병상 손실보상분이 불인정 될 수 있다.

감염병·거점 전담병원, 중증환자전담치료병상 운영 병원 등이 대상이다.

중수본은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병상 부족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환자 배정 거부 치료병상 관리방안’을 마련, 8월 14일부터 4차 대유행 종료시점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담병원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안내 및 계도기간을 1주일(8월 7일부터 13일까지) 부여한다.

환자 배정을 거부하게 되면 중수본 수도권공동대응상황실에서 유선으로 거부사유를 재확인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당일 미사용병상 손실보상이 불인정 예정임을 병원 측에 고지하게 된다.

정당한 사유 인정여부는 해당 병원의 병상가동률, 환자 배정 거부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라고 한다. 인정사유는 구체적 사안별로 판단하고, 해당 사유는 당일에 한한다.

예로 △천재지변 등 병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담당 의사의 급한 질병, 사고 등 △ ECMO, CRRT 등 전문 치료장비 부족 △ECMO 사용 중인 2인실의 공간부족으로 인한 추가 입원 불가 등은 인정되고,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 부족(단, 병상가동율이 80% 이상인 경우 예외) △의료인력의 휴가, 피로도 누적 등 △야간 또는 휴일임을 이유로 환자 배정 거부 △환자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어서 배정 거부하는 경우 △병상 배정 요청에 고의로 무응답 등은 불인정 된다.

중수본은 “미사용병상 손실보상금 불인정에 대해 병원의 이의신청절차를 보장하겠다”며 “이번 조치는 실가용 병상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수단으로, 전담병원 등이 보다 적극적으로 환자 배정에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