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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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 병원신문
  • 승인 2021.08.0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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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 이후 3인모임 금지…다중시설 밤 10시까지
비수도권은 5인모임 제한…상견례는 8명까지 허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확산세가 지속함에 따라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9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주간 연장 시행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는 낮 시간대 사적모임은 4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다.

비수도권에서는 시간 구분 없이 4명까지만 허용된다.

또 3단계부터 직계가족에게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원칙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하는 등 일부 세부 수칙은 조정됐다.'

◇ 4단계 지역 유흥시설 영업중단 계속…접종 완료자도 모임인원 기준에 포함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르면 4단계에서는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에 따라 친구, 지인 등과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하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금지에 따라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다.

특히 4단계에서는 '접종 인센티브'도 중단되기 때문에 백신 접종 완료자라고 하더라도 사적모임 기준 인원에 포함된다.

또 직계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모임 인원을 지켜야 한다. 다만 동거하는 가족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다.

4단계에서는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 활동이나 공무를 제외하고는 모든 행사가 금지된다. 집회는 1인 시위 외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이 원칙이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가족, 친구 등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애초 친족으로만 제한했다가 이번에 가족과 친구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계속 문을 닫는다.

정부는 그동안 거리두기 단계 수칙과 상관없이 수도권 유흥시설 전체에 대한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를 취해 왔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독서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오락실, 상점, 마트, 백화점, 카지노,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만 운영할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 영업은 가능하다.

이용원, 미용실, 네일숍 등 이·미용업소는 그동안은 오후 10시면 문을 닫았지만, 수칙 변경으로 이날부터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졌다.

종교활동 관련 수칙도 다소 완화됐다.

그간 수도권에서는 대면종교 활동이 최대 19명까지 가능했지만 이날부터는 수용인원 101명 이상의 대규모 종교 시설의 경우 10% 이내, 최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전시회·박람회는 3∼4단계에서 사전예약제로 운영한다. 부스 상주인력은 2명으로 제한되고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3단계선 정규공연장 이외 공연은 2천명까지…일부 유흥시설은 밤 10시 종료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하거나 임종을 지키는 경우 등은 인원 기준을 넘어서 모일 수 있다.

그동안 직계가족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3단계 지역에서 5명 이상 모일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예외없이 4인까지만 만나야 한다.

결혼식·장례식은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9명, 상견례는 최대 8명,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스포츠 경기 관중은 실내에서는 수용인원의 20%, 실외에서는 30%로 각각 제한된다.

종교시설의 대면활동에는 수용인원의 20%만 참석할 수 있고, 실외행사는 50명 미만으로만 열 수 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매장영업은 오후 10시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 중에 목욕장업,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코인노래연습장, 수영장은 오후 10시에 문을 닫는다.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도 오후 10시에는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영화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은 3단계에서도 운영시간에 제한이 없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체육도장에서는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은 할 수 없고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GX류 운동은 음악 속도를 100∼120bpm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 수칙은 4단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거리두기 수칙 일부 변경으로 권역 간 이동을 포함하는 대규모 스포츠 행사는 이날부터 문화체육관광부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하며, 학술행사는 동선이 분리된 별도 공간마다 50인 미만으로 나누어 진행해야 한다.

정규 공연시설 이외 시설에서의 공연은 3단계에서 6㎡(약 1.8평)당 1명, 최대 2천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역수칙 준수 모니터링을 위해 공연 중에는 관객을 상시 촬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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