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능력 없는 환자 수술 동의 범위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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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능력 없는 환자 수술 동의 범위 확대 추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8.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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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병협 등 6개 의약단체와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8차 회의 개최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를 법정대리인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8월 4일(수) 서울 중구 소재 상연재 컨퍼런스룸에서 대한병원협회 등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8차 회의를 개최하고 △의료법 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계획 △약국의 병원 지원금 관행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법 상 수술 전 동의 대상자와 관련,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른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를 법정대리인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의료법에서는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의사는 법정대리인에게 수술 등에 대한 사항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약단체들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환자의 수술 전 동의 대상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적정 범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회의에서 보건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PA) 시범사업안을 마련해 9월 중 보건복지부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청회 이후의 추진방향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언론·국회 등에서 제기한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지급 관행’과 관련, 약사회는 현행 약사법·의료법 규정으로는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의 적발·신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처벌대상 확대와 신고자 처벌 감경 등을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약국의 의료기관 지원금 관행 개선을 위한 약사법 개정, 신고활성화 추진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면서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양정석 간호정책과장, 유정민 보건의료혁신TF팀장이 참석했고, 의약단체에서는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홍수연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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