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 효과성 분석 필요
상태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 효과성 분석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8.03 14: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 발간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적정화·건보재정 법정지원 기준 준수 등 담겨

국회입법조사처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에 따른 효과성 분석 필요성,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적정화, 건보재정 법정지원 기준 준수 등을 2021 국정감사 중점 논의 이슈로 꼽았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8월 2일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2021년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정책이슈를 엄선해 그 현황과 개선방안을 함께 수록한 것으로 각 의원실에 제공된다.

특히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효과 분석 필요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허용하고 있지 않지만 환자·의료인의 감염예방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 지난해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한시적 비대면(의사-환자 간)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른 비대면 진료는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에서 의료기관 종별 구분이나 질환과 관계없이 안전성 확보 등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실시 되는 것으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 건수는 2020년 2월 24일 전화상담·처방 허용 이후 2021년 5월 16일까지 10,695개 의료기관에서 20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장기간 감염병을 겪으면서 비대면 진료 건수 및 참여 의료기관 수가 증가한 것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해외에서는 OECD 가입 상당수 국가에서 원격의료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코로나19를 계기로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원격의료 활용이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나라는 ‘의료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평시 상황에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비대면 진료)는 원칙상 허용되지 않아 코로나19 위기대응 심각단계가 해제되면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더 이상 시행될 수 없다.

다만, 보고서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제공 경험 등을 계기로 향후 본격적인 원격의료 추진 필요성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개선방안으로 본격적인 원격의료 도입 논의 시 그 부작용 우려 등 쟁점을 해소하고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 필요가 있으며 재출현·신종 및 변이 감염병 확산 등에 대비하고 향후 원격의료의 본격 도입 가능성에 대한 발전적 논의에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한 그간의 진료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성 등을 면밀히 분석·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보고서는 의료계와 응급구조사 단체간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적정화도 정책 이슈로 꼽았다.

응급구조사에 대한 의료지도는 지도의사가 현장에 출동하거나 통신 등을 통해 직접 환자의 병원 전 처치에 참여하는 직접 의료지도(direct medical oversight)와 지침 개발 및 적용, 교육 훈련 및 평가, 질 관리를 통해 수행되는 간접 의료지도(indirect medical oversight)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현행법에서는 응급구조사가 ‘의료법’에 따른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응급처치 업무를 할 수 있는 한편, 응급구조사 업무의 체계적·전문적 관리를 위해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을 작성해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가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응급의학 기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응급 상황에 처한 환자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로 인해 응급환자가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하고 골든 타임을 놓치거나 응급환자를 위해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응급처치를 한 응급구조사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대한 교육, 평가, 질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해 5년마다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에 대한 적절성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응급구조사 업무범위 및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법 개정에 대해 의료계와 응급구조사단체는 상반된 입장을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계는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확대는 환자의 안전등을 고려할 때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으로 업무확대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응급구조사단체는 업무 범위를 일방적으로 확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부합하게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는 환자의 안전에도 부합하는 업무의 현실화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일선 구급 현장에서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 조정에 대한 요청에 계속되고 있는 점, 의료기술의 발전이나 의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도 현실에 맞게 조정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법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의 적성성을 ‘위원회’와 같은 합의제 의사기구를 통해 논의·결정하는 것과 관련해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개선방안으로 현재 직역별 의견 대립(의사 vs 응급구조사)이 있는 만큼 위원회의 적정성 조사결과에 따라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조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바, 비록 임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조정’한다는 의미가 5년마다 반드시 이를 변경해야 하는 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고서는 법에 따른 기준보다 과소하게 이뤄지고 있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법정지원기준 준수에 대한 개선방안도 제시했다. 건강보험재정의 법정지원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의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

정부는 현행 규정이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상당하는 금액’의 의미를 그 기준금액을 하회하는 수준의 금액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지원을 규정한 법의 취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의 증가와 보험료 인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지원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행 규정의 불명료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건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21대 국회에서 심사 중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밖에도 보고서에는 △병원코디네이터의 직무 확립 △공중보건장학생 모집 활성화 △의사과학자 양성 교육과정 체계화 △국민건강증진기금의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현실화 △차상위계층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전환 검토 △선별급여 관련 평가업무 담당기관의 법정화 △상병수당 △백신 개발 역량 강화 필요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관 제도 재정립 △백신 부작용 보상 현실화 필요 △백신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의 표준화 △지역별 방역기준 대책 마련 필요성 등이 담겼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