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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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13개 분야별 업무범위 규정 마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1.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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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9월 13일까지 입법예고

전문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8월 3일(화)부터 9월 13일(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 및 평가 등 질 관리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관계기관에 위탁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관련단체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보건·마취·정신·가정·감염관리·산업·응급·노인·중환자·호스피스·종양·임상·아동’ 13개 분야별 특성에 따른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규정했다.

그간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관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으나, 올해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공익위원 등이 참여하는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협의체’를 재가동해 3차례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그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업무범위를 정리했다.

전문간호사 분야별 업무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의 활성화 및 전문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현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평가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이 수행하고 있으나, 업무 위탁의 근거가 없어 교육기관의 질 유지·관리 업무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지정·평가 등 전반적인 질 관리 업무를 관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기관이 권한과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우수한 전문간호사를 배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1년 9월 13일(월)까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전문간호사는 간호실무 3년 이상 경력에 대학원 전문간호사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뒤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연간 300여 명이 배출되며, 전체 자격취득자는 2020년 기준 1만5,871명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인력을 기준으로 할 때 20201년 4월 기준 약 1,400여 명이 활동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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