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에 의료급여 자격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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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에 의료급여 자격 부여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8.0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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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훈 의원,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전과 전승을 위해 보유자에게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사진)은 7월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보존·전승이 필요한 종목에 대해 국가무형문화재와 시·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여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켜 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급여법’은 의료급여 수급대상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시·도무형문화재의 보호 및 계승에 어려움이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2021년 6월 기준, 172명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승활동비로 전통문화의 명맥을 근근이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551명의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하고 평균 연령도 70세를 훌쩍 넘긴 상황이라는 것.

이에 개정안은 우리의 문화적 소산으로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큰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 활성화를 위해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명예보유자 등으로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무형문화재의 특성상 장인의 건강을 온전히 관리하는 것이 문화재 보존의 과제 중 하나”라며 “각 분야의 장인인 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이 대부분 고령인만큼, 의료급여 수급대상 확대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이들의 건강을 책임질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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